점점 강화되는 주택 규제 속 틈새상품 주목
다양해지는 지식산업센터 속 새로운 패러다임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면서 규제에서 자유로운 상품들이 인기를 보이고 있다.

강도 높은 주택 대출 규제가 계속되며 주택에 대한 규제 또한 매년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 투자금이 '비(非)주택' 유형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아파트 뿐 아니라 오피스텔 역시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에 연초부터 매매거래량이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나고 있다.

이로인해 업계에서는 지식산업센터가 주택 규제 속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틈새상품'이라고 평가한다.

최근 수익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오피스텔과 달리 지식산업센터는 기업이 장기 계약 후 입주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료가 밀리는 경우가 거의 없고 공실 발생률도 낮다. 지식산업센터는 강화된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인정비율),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등 대출 규제가 없고 주택이나 오피스텔처럼 전매제한 등의 규제도 없다.

분양가의 최대 80%의 저금리 융자,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 주택 수 산정 대상에서도 제외돼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 부동산세 과세에서 자유롭다.

지식산업센터들 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곳은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곳이다. 협력업체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과 특화 설계로 인한 효율적인 물류 이동, 비용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여건이 잘 갖춰져 주변 접근성이 뛰어나고 개발호재까지 겹친다면 미래가치가 더욱 높게 점쳐질 수 밖에 없으므로 앞으로도 지식산업센터를 찾는 수요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례로 산업단지의 지식산업센터의 인기는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2018년 동탄2신도시에 지상 38층 규모의 '금강 팬테리움 IX타워'가 삼성, 두산 등 대기업들이 위치한 화성동탄산업단지 근처에 들어섰다. 기업활동이 편리한 입지를 갖춰 일주일 만에 투자자를 모두 찾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점점 커져가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워라밸' 트렌드가 대세를 이루면서 직장과 주거지가 가까운 직주근접 입지를 갖추며 기업 특성에 맞게 특화설계를 갖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일과 휴식,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새로운 개념인 '라이브 오피스'가 등장하고 있다.

동탄, 김포, 고양, 남양주, 하남 등 신도시들을 위주로 다양한 규모 및 형태의 라이브오피스들이 줄줄이 공급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탄 W-space, 멀티플라이어, 의정부 고산신도시 센텀스퀘어 1,2,3, 고덕신도시 STV2더라이브 등 수도권 각지에서 연일 완판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수도권을 넘어 점점 비수도권으로 퍼지고 있으며 지난 8월 아산 탕정의 더 콜럼버스 지식산업센터의 라이브오피스는 3일만에 완판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1인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워라밸' 트렌드에 맞춰 지식산업센터 내 오피스의 휴게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활발한 수도권의 경우, 분양받은 기업 대부분이 바닥난방 설치를 별도로 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실입주기업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공 단계에서 바닥난방 설비까지 포함시키는 라이브오피스가 늘어나고 있다.

최초로 기본 설계 단계부터 바닥난방 설비를 도입한 라이브오피스인 서귀포 혁신도시 '유포리아'(19년 준공)은 조기에 완판됐으며, 잇따라 나주혁신도시 '토담 휴로스 센트럴타워'(22년 준공예정) 또한 조기에 완판됐다.

충청권 최초로 바닥난방 설비를 도입한 충북혁신도시 '영무인더스 지식산업센터'의 라이브오피스 역시 두 달도 안 되어 완판했으며, 이어서 2차 '영무인더스 비트타운 지식산업센터'도 분양 중에 있다.

'라이브오피스'의 등장으로 지식산업센터가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전입신고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각종 부동산 규제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미분양 오피스텔 사업자들은 라이브오피스 내 바닥난방을 이유로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의거 전용면적 기준 120㎡ 이하의 경우에만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는 반면, 지식산업센터 및 상가건물, 기타건물 등에 바닥난방 설치를 규제하는 법령은 없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입주가 활발한 수도권의 투자자들은 지식산업센터 트렌드 변화에 민감하여 이미 라이브오피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아직까지 아는 사람만 아는 상품으로 발빠른 투자자들에 의해 완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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