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의사 진단서 필수… 병원, 인과관계 불확실 '발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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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도대체 우리같은 사람들은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백신 접종 대신 예외접종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다가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발길을 돌리고 있다.

충주시 용산동에 사는 A모(46·여) 씨는 지난해 8월 5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한 직후 호흡이 가빠지고 온몸에 심한 반점이 생겨 보건소에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안돼 병원을 찾았다.

그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을 복용했으나 크게 호전되지 않았고 다른 몇군데 의원을 찾아 통원치료를 받았지만 역시 마찬가지여서 거의 한달 정도 고생을 한 뒤 겨우 나아졌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나를 진료했던 의사들은 하나같이 '반점이 생긴 이유가 백신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애매한 말로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3차 접종을 못하고 있다.

방역패스 시행 이후 음식점이나 운동시설 등을 출입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던 그는 보건소에서 백신 접종 대신 접종예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위해 보건소에 문의했다.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와야 한다"는 설명을 들은 A 씨는 통원치료 받았던 의원을 찾아갔지만 그를 진료했던 의사들은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정할 수 없다"며 진단서 발급을 거부했다.

특히 접종예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원확인서나 진단서가 있어야 하지만 그는 통원치료만 받았기 때문에 접종예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A씨는 "직장 근무 때문에 입원조차 못한 채 고생해 가면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입원치료자만 대상자로 적용된다는 것은 억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의사들은 애매한 태도로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고 보건소는 입원확인서나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하니 답답하다"며 "우리같은 사람들은 아예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법원은 대구 시민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백신패스 집행정지' 신청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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