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식품명인이 자격 자진 반납 의사 밝혀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자격 취소 결정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품질이 낮은 배추, 무 등을 원료로 활용해 김치를 제조한 한성식품 김순자 대표의 식품명인(제29호) 자격이 취소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 공익신고자가 이 업체에서 불량재료를 사용해 김치를 만드는 영상을 촬영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과 관련조사를 실시해왔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최근 식품산업진흥심의회를 개최해 해당 식품명인의 식품명인 자격 취소 결정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이 생산·판매한 식품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식품명인 제품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명인이 사회적 물의을 일으키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해 식품명인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대표는 관계기관 조사와 별도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밝히면서, 농식품부에 식품명인 자격 반납 의사를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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