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봉길 기자〕제천시가 미취업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재난지원금(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3억5천만원(도·시비 각 50%)의 예산을 확보해 미취업 청년 1인당 10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18~39세 미취업 청년 350명이다.
신청기간은 3월 14일~23일까지다.
신청은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신청마감 후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등에 따라 정량평가를 진행해 350명의 대상자를 선정 후 청년명의의 개인계좌로 일괄지급 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기획예산과 또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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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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