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 위협 폭력행위 근절·피해자 보호에 중점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대전경찰청은 1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09일 동안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고질적 '생활 주변 폭력'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확산돼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상습·고질적인 생활 주변 폭력은 그 특성상 '보복, 신분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범죄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의 처벌불원으로 미온적인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번 단속기간에는 상습범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등 보다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주택가·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폭력 등 주취형 생활주변 폭력 △신고빙자 등 자영업자 상대 협박·업무방해·무전취식 등 갈취형 생활주변 폭력 △관공서·공무 수행 현장에서의 상습 폭언, 관공서 주취소란 등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생활 주변의 악성 폭력범죄를 뿌리뽑고 안전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신고와 제보가 절실하다"며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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