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 상황 '산부인과 이용 불가' 통보… 구급차서 아이 낳고 자택 돌아가 해산
충북대병원·청주성모병원만 운영중… 타지역 원정출산 상황 대책 마련 절실

청주성모병원 전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지역 코로나19 확진 임신부의 병원 밖 출산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5일 충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6시 19분께 태국인 여성 A(32)씨가 진천119안전센터 구급차 안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3시 40분께 진통을 느껴 진천군 진천읍의 한 산부인과를 찾았으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분만불가 통보를 받았다. A씨는 119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하지만 확진자 전용분만실을 갖춘 병원을 섭외하지 못하면서, 구급차 분만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 23분께 119상황실로 다급한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청주시 청원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B씨가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워지자, 이곳으로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전용분만실을 찾았지만, 이들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구급대원들은 구급차보다는 집에서의 분만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 B씨의 집에서 출산을 도왔다. B씨는 출산 이후 입원가능 병원이 확인돼 이송됐다.

현행 방역수칙 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임신부는 전용분만실을 갖춘 병원에서만 출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내 확진자 전용분만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충북대병원과 청주성모병원 뿐이다. 두 병원으로 임신부가 몰릴 경우, 수술이 필요한 임신부는 타 지역 원정출산을 해야 한다. 장시간 이송 등으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충북대병원 전경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 임신부 출산 문제와 관련해 중앙에서 여러 대책을 내려 보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건 많지 않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강제명령을 내려 분만을 받으라고도 할 수 없다 보니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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