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양기 충북도 감사관

흔히 "감사는 의심에서 시작해 증거로 끝난다"는 말을 한다. 순자의 '비십이자편'에는 이런 말이 있다. '믿을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한 믿음이다. 그러나 의심할 것을 의심하는 것 또한 믿음이다'. 결국 감사란 '작은 의심을 걷어내 큰 믿음을 만들어 내는 지난(至難)한 과정'이 아닐까 한다.

감사란 '조직 또는 구성원의 업무나 행위가 기준에 맞는지를 점검해 결과를 도민에게 전달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다. 감사는 사회제도가 시작된 이래 늘 존재했다.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대리인은 성실하게 책임을 완수했음을 증명해야 했고 이를 평가할 제3자가 필요했다.

기원전 3천년경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인은 점토물을 사용해 회계체계를 갖췄다. 또 상인과 정부의 잘못된 영수증 처리와 배상 및 상환 기록을 남겼는데 감사 기능이 존재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에서 감사기능을 처음 수행한 기관은 신라 사정부(司正府)다. 고려 어사대(御史臺), 조선 사헌부(司憲府)를 거쳐 감사원 전신인 심계원(審計院)까지 독립기관에서 감사업무를 담당했다.

감사는 왜 필요할까. 바로 도민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도민과 자치단체간 정보 비대칭을 최소화하고 자치단체가 도민 몰래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관마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나 본질적인 한계가 있어 제3자가 점검해야 한다.

감사는 무엇으로 할까. 감사 권한은 법에서 나온다. 먼저 관련 법규와 자체 규정 등 잣대를 찾아야 한다. 그 잣대로 감사대상 기관의 현 상태를 비교해 차이를 파악한다. 차이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권고하거나 예방 조치한다.

감사 중점은 어디에 둬야 할까. 과거 지적사항은 '좋은 길잡이'다. 주요 정책 집행에 앞서 실시하는 일상 감사나 특정감사 결과도 활용한다. 언론보도는 감사 착안 사항의 보고(寶庫)다. 사건·사고를 통해 범행 내용과 수법, 부정의 원인을 살펴본다. 민원에도 귀 기울인다. 민원은 조직의 모든 업무처리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의 집합체다.

감사인은 감사 후에 무엇을 남겨야 할까. 감사와 관련한 기록물이다. 전문가적 주의를 기울여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결과에 신뢰를 주고 감사 품질에 손상이 없음을 보여준다. 감사인의 방어수단이자 도민에게 공개할 참고자료가 된다.

임양기 충북도 감사관
임양기 충북도 감사관

감사 시즌이다. 국제내부감사인협회(IIA)는 감사행위를 서비스라 정의한다. 권위적이고 군림하는 행위가 아닌 '고객' 개념을 도입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감사 환경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더 이상 피감기관이 아닌 고객만족(CS) 대상으로 관점을 바꿔야 한다. '성공감사'를 위한 키(Key)는 바로 '고객만족'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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