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서 일방 변경… 피해 심각" 피켓시위 등 강력 투쟁 의지도

충주라이트월드 김순례 상인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충주라이트월드 김순례 상인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라이트월드 상인회가 충주시를 상대로 25억6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상인회는 17일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주시 때문에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게돼 지난 2월 23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송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주시는 2017년 2월 라이트월드유한회사와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민간투자사업임을 분명히 했고 제3자로 하여금 라이트월드 내에 설치될 식·음료와 기념품, 위락시설 등의 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라이트월드 측은 매월 정한 비율에 따라 충주시에 입장료 수입금을 지불하도록 정했고 당시 조길형 시장은 라이트월드 조성사업이 시와 라이트 월드 유한회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분명히 하면서 '충주시를 믿고 라이트 월드 조성사업에 투자해 달라'고 호소했다"며 시와 라이트월드가 동업자였음을 강조했다.

상인들은 "우리들은 시와 라이트월드 유한회사의 약정서를 믿고 라이트 월드 내에 식·음료와 기념품, 위락시설 등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계약을 체결했지만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자 시가 일방적으로 약정서 내용을 변경해 충주라이트월드 사업장 내 식·음료와 기념품, 위락시설 등 매장을 제3자에게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가)당초 민간투자사업이었던 것을 순수한 민간사업으로 슬그머니 변경했고 '입장료 및 수입 배분에 대한 결정'에 관한 내용은 모두 삭제해 버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주시가 2018년 4월 10일자로 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자료에도 분명히 충주라이트월드가 민간투자사업이라고 돼 있지만 약정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사용수익허가로 바꾼 것"이라며 "민간투자사업 절차상 계약을 한 뒤에는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상인들은 "시의 일방적인 처사로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이는 피고인 충주시의 공유재산법에 위반된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시는 마땅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1차 소송에 이어 정확한 피해 액수를 산정한 뒤 충주시를 상대로 한 추가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는 라이트월드 측이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마치 시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막대한 혈세로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수임해 돈의 힘으로 이긴 결과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이제 시작일 뿐이고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충주시의 불법 부당한 행위를 충주시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기 위한 피켓시위 등 강력한 투쟁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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