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주무관 오준영

나는 현재 청주시 건축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이 조례라는 것은 큰 틀은 상위법령을 따라가지만 지자체 일선의 세세한 규칙들을 규정하는 만큼 시대와 사회분위기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곤 한다.

법과 규칙이라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다. 일정하게 흐르는 듯 하지만 그 내면을 세세히 관찰해보면 한 자리에 꿈쩍않고 위치해 있는 돌과 바위들(오랜 시간 개정이 되지 않는 조항들)도 있는 반면에 크고 작은 세세한 작은 움직임들(수시로 개정되는 조항들), 기포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낙엽이라든지.. 그것은 마치 우리네 사회와 닮아있기에 시대와 사회상이 변하면 얼마든지 법은 바뀔 수 있고 조례 역시 수시로 변하고 개정될 수 밖에 없다.

조례라는 것은 다수의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시민들은 어떤 조항에 의해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편리함을 느낄 수도 있다. 어떤 조항은 아예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조례는 상위법령이 개정돼 그에 따라 개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조례 개정 이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필요성'이다.

무엇인가 생활을 하는데에 있어서 불편함을 준다거나 자신에게 무언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존재한다면 사람은 응당 이런 불편함을 해소를 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조례는 사람에 따라서 이런 불편함과 불이익을 해소해 줄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 저마다의 성격이나 기호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조례의 조항이 어떤 사람에겐 이익이 될 지라도 어떤 사람에겐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크게는 공직생활과 행정을 몸소 겪으면서 작게는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서 느끼는 어려운 점이 바로 이 점이다.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 모두 똑같으면 얼마나 쉽겠는가. 어느 하나의 일정한 규칙만 규정하면 되고 그것만 계속 지키면 되니까 말이다. 그러나 흐르는 강물의 어지러운 물살처럼 사람의 성격은 제각각 다르고 거기에 따른 이해관계 역시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조례 개정을 할 시 시민의 의견을 거치는 과정은 필수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이번 건축조례의 개정 역시 그러한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접했다. 자신의 불편함과 불이익을 해소시켜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러한 의견들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다. 그러나 그런 의견을 반대하거나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의견 역시 존재하며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시 발생하게 될 부작용의 우려 또한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것에서 나는 어려움을 느꼈다.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주무관 오준영
청주시 건축디자인과 주무관 오준영

이런 의견들외 오고감과 조율을 진행하는 한복판에서 나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문제가 덜 생기는 방향으로 진행 할 수 밖에 없다.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내일도 모레에도 강물은 유유히 흐른다. 그리고 나 자신 역시 이런 강물에 몸을 맡긴 채 같이 흘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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