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1 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이 안돼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 3인 이상을 전제로 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 확대와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선거일 180일 전에 전국 광역의원 정수를 확정해야 한다.

지난해 연말이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었지만 여야가 대선에 올인하면서 선거구 획정 문제는 뒷전으로 밀렸고 법정시한도 훨씬 지나버렸다.

행정안전부는 18일까지 여야에 선거구 획정 합의를 요청했고 지난 15일부터 국회 정개특위가 열려 획정작업에 들어갔지만 양당의 명분싸움으로 이미 행안부가 요청한 시한마저 지났다.

선거구 획정을 놓고 양당이 서로 나름대로의 명분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각 당은 6·1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느냐하는 속내가 우선이다.

민주당은 광역의원 수를 늘리는 대신 현행 '2인 이상 4인 이하'로 설정된 기초 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하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정수를 늘리고 기초의원을 소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개특위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가 더 생기거나 없어질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선거구별 인구수 편차를 기존 4대 1(60%)에서 3대 1(50%)로 바꾸라는 판결을 내렸다.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살리라는 취지다.

인구 급증지역은 광역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고 인구 감소지역인 농어촌지역은 광역의원 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를 적용하면 충북도내 영동과 옥천 지역의 2개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될 위기를 맞게 된다.

반면 청주시 흥덕구는 인구가 늘어 증원 요인을 충족하게 된다.

충주시 1선거구도 상한기준을 넘어서면서 분구 조건을 갖췄다.

여야의 대립으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해당 지역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애가 타들어가고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도 해야 하고 공약도 발굴해야 하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까지 국회의 결정만 바라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자칫 유권자들마저 깜깜이 선거를 치러야 할 판이다.

결국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양당의 논리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기당 지방의원을 한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샅바싸움에 불과하다.

이번 기회에 지방의회 정수와 선거구를 자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앙정부가 선거구 획정권을 갖고있는 현재의 중앙집권적 제도는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풀뿌리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