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옥천·금산·청주 1천97명 236억6천300만원 지급키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2020년 여름 기나긴 장마로 큰 홍수 피해를 당한 충청권 주민들이 총 236억여원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는 2020년 8월 홍수 피해를 본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최근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분쟁조정은 지난해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군 등 전국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고, 이달 16일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14일)이 만료되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됐다.

충청권의 경우 1천284명의 피해 주민들이 총 476억9천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고, 중조위는 시군별 평균 5.7개월의 심리 기간을 거쳐 1천97명에게 총 236억6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인당 평균 2천157만원 꼴이다.

지역별 보상규모는 ▷금산군 478명, 132억8천700만원 ▷영동군 412명, 77억1천500만원 ▷옥천군 185명, 25억3천800만원 ▷청주시 22명, 1억2천300만원 등이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 양측이 동의함에 따라 수해 배상책임을 둘러싼 갈등은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

2020년 8월 긴 장마로 중·남부 지역에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지자체가 댐·하천 등의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배상을 요구했다.

책임을 법적으로 다툴 경우 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수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늦어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중조위는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피해도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환경분쟁 조정법'을 개정했고, 개정법에 따라 이번 사건을 심리했다.

중조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관계부처가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정부 및 지자체 등이 댐·하천을 미흡하게 관리한 것이 드러났으며, 코로나19 재난까지 겹쳐 생활고를 겪는 주민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속히 피해구제를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역대급 장마라는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반영하고 수해 관련 판례, 지구별 피해 원인, 유역별 강우빈도 등을 고려해 부담 비율을 섬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 등 댐별로 차등 산정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조정금을 법원의 판례보다 약 30% 증액했다.

홍수 시 침수피해가 처음부터 예견된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결정된 조정금은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 광역·기초 지자체가 분담해 지급한다.

당사자가 동의한 조정 결정은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따라 신청인들에 대한 조정금액 지급 절차는 조만간 완료될 예정이다.

다만 합의 가능성이 없어 조정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인과 조정 금액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신청인은 권리를 주장하고자 할 경우 소송 등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중조위가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분쟁을 다룬 첫 사례일 뿐 아니라, 중조위가 다룬 가장 큰 규모(총액 기준)의 분쟁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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