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홍성군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지원을 1년 더 연장한다.

23일 홍성군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연말까지 납세자의 감면 신청을 받고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재산세는 건축물은 일반세율을, 토지는 50%만 일반세율을 적용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다만 영업금지 위반 적발 1회마다 감면율을 차감해 적용한다.

대상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오는 6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부속 토지의 소유자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한도는 지난해 감면 전 재산세액의 50%와 50만원 중 적은 금액에서 감면 전 재산세액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소폭 상향됐다.

신청은 ▷임대료 인하 확약 및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해 군 세무과 재산세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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