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절도 범죄로 총 14년의 징역을 산 60대가 또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혔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10시 4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제조공장에서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들깨와 콩 등을 훔쳤다. 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훔친 오토바이를 몰기도 했다.

A씨는 앞서 2007년 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산 것을 시작으로, 2010년 징역 4년, 2014년 징역 4년, 2019년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최근까지 총 14년간 징역살이를 했다. 하지만 그는 출소 6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에 따른 형 집행종료 후 6개월 만에 재범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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