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요금 2천800→3천300원…심야·사업구역 외 할증 20→25%

정부가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대상에 개인택시 사업자는 포함하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제외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16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 김용수
택시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1일 자정부터 택시요금을 기본요금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은 지난 2013년 8월 택시요금 조정 이후 9년 만으로, 기본요금 이외 주행요금은 105m당 100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며, 시외 할증과 심야 할증은 20%에서 25%로 인상된다.

이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택시업계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한 결과다.

시는 요금 인상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택시운임·요율 조정 검토용역을 통해 운송수지를 분석한 결과 일일 대당 약 2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택시 업계는 운송수지 개선을 위해 최소 1천원 이상의 요금인상안을 제시했다.

다만, 시는 타 지자체의 택시요금 인상률이 10∼20% 수준이고 인상폭도 700∼1천200원인 점을 고려해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기본요금(1.5㎞)을 500원 인상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옥 교통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택시업계의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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