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황진현 기자]홍성군이 홍성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 정책을 변경한다.

변경된 할인 판매 정책은 홍성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분을 월별 발행에서 분기별 발행으로 바뀌며 구매자 나이에 제한을 두어 만 19세 이상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정책에 따라 2분기 특별할인 판매분은 다음달 1일부터 구매할 수 있고 발행액은 81억원(지류 30억원, 모바일 51억원), 대리구매는 불가능하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50만원으로 분기별 할당된 특별할인 발행액을 전부 소진하면 일반판매로 전환된다.

그동안 월별 발행된 홍성사랑상품권 특별 할인액은 발행 동시에 급속도로 소진돼 구매를 원하는 군민이 불편함을 겪었다.

더불어 지류형 상품권 구매에 연령제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 소수가 독점하는 폐해가 존재했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이에 군은 보다 많은 군민에게 공평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인 판매 정책을 변경하게 됐다.

홍성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하나은행, 우체국 등 49개 금융기관에서 구매·환전할 수 있다. 홍성사랑카드는 농·축협, 우체국,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카드 발급과 충전을 할 수 있다

고영대 경제과장은 "홍성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 진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홍성사랑상품권을 통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수시 모니터링과 부정유통 신고 접수센터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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