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 원활한 대면 진료 위한 외래진료센터 확충
별도 심사 없이 모든 병·의원서 신청한 날부터 즉시 가능

중등도별 병상 현황. /보건복지부
중등도별 병상 현황. /보건복지부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들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갖춘 병·의원이라면 어디든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지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 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기존에는 시·도가 외래진료센터를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희망하는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심평원에 신청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 진료에 들어갈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에 참여하는 병·의원은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는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환자가 필요 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의료기관으로, 전국에 27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대면진료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와 코로나19 외 질환 모두 대면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병상 확충 및 운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국민들이 필요 시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9일 전국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68.2%, 준·중증병상 68.7%, 중등증병상 42.9%이며,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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