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구철 충북북부지역본부장

최근 충주시의 두가지 행정 집행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중 하나는 부실한 관리로 미술품을 분실한 공무원들에게 비정상적으로 낮은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충주라이트월드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혈세로 지나치게 많은 액수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시는 이종배 국회의원이 충주시장 재직시 시장실에 있던 미술품을 2014년에 무단 반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문제가 불거지자 시 소유 미술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45점의 미술품을 분실한 것으로 확인한 시는 이 중 구입한 지 10년이 지난 작품 39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6점에 대한 변상금만 관리책임 공무원 9명에게 부과했다.

분실된 미술품 45점을 구입하는데는 2천8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썼지만 시가 공무원들에게 부과한 변상금은 91만 원에 불과했다.

2010년 10월 100만원에 구입한 조각품에 대해서는 고작 8천33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10년이 지난 미술품은 아예 0원으로 처리했다.

시가 이처럼 변상금을 낮게 산정한 것은 미술품을 감가상각이 가능한 일반 유형자산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미술품에 감가상각을 적용한 사례는 아직까지 들어본 일이 없다.

변상금을 낮추기 위한 억지 잣대다.

작품을 판매한 당사자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펄쩍 뛸 일이다.

이런 시가 충주라이트월드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는 관련 규칙까지 위반해가면서 혈세로 거액의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했다.

충주시 소송 사무처리규칙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변호사 보수 기준에 따르면 행정사건은 비재산권에 관한 소송으로 44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시는 이 소송을 위해 서울에 있는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를 선임해 성공보수를 포함, 변호사 수임료로 무려 1억5천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

예비비로 지급한 이 금액은 충주시 역대 변호사 수임료 가운데 단연 최고 액수다.

해당 소송은 변호사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법무팀에서 주관하지 않고 업무 담당부서인 관광과에서 직접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했다.

변호사 수임료가 워낙 비싸다 보니 법무팀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이 두가지 사안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돈을 쓰는데는 극히 인색한 공무원들이 혈세는 마치 그들의 쌈짓돈인양 사용했다.

자신의 돈을 아까워하는 공무원들이 시민들이 낸 혈세를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비난받을 일이다.

철저한 이중 잣대이자 시민들에 대한 배신 행위다.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마땅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

비상시에 사용해야 할 예비비를 변호사 수임료로 지출했다는 점도 문제다.

이런 사안들을 슬그머니 넘어가려 했다면 더 큰 문제다.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정구철 충북북부본부장

집행부 뿐 아니라 이를 승인한 시의회도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임무를 망각한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한다.

공무원이든 시의원이든 자신들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점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지방자치는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노력이 합쳐져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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