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태형 기자]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7살 조현진에게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오늘(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살해돼 인간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가 침해됐다"고 밝히며, "피해자 유족, 특히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 어머니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밤 충남 천안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들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달 있었던 결심 공판에서 조씨게에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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