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주·제조공정 도용"… 美 ITC에 제소

충북 오송에 위치한 메디톡스 공장 전경. /박상철
충북 오송에 위치한 메디톡스 공장 전경. /박상철

[중부매일 박상철 기자] 충북 오창에 위치한 메디톡스(정현호 대표)가 대웅제약에 이어 국내 보툴리눔 보톡스 1위 업체 휴젤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가운데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메디톡스는 "휴젤, 휴젤 아메리카, 크로마 파마가 자사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ITC에 균주 도용 소송을 제기했다.

휴젤 아메리카는 휴젤과 크로마파마(오스트리아 제약사) 합작법인 겸 휴젤 미국 자회사다. 크로마파마는 휴젤 파트너사로, 휴젤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 미국·유럽 판권을 갖고 있다.

메디톡스는 소장에 "휴젤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하고 생산했다"며 제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휴젤 불법행위 조사와 함께 휴젤 제품 수입금지 명령도 요구했다.

이번 제소는 지난 2019년 초 대웅제약과 벌어졌던 소송과 판박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9년 1월 ITC에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메디톡스는 소송에서 대웅제약 제품 21개월 수입 금지 조치를 이끌어 냈다. 이후 회사 간 협상으로 대웅제약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으며 무효화된 바 있다.

업계서는 이번 메디톡스가 제기한 소송이 대웅제약과의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데다 무엇보다 휴젤 미국 진출이 임박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레티보)을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품목허가를 신청했고 오는 2분기쯤 허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메디톡스가 휴젤 미국 진출을 막거나, 혹은 적어도 진출 이후 대웅제약과 마찬가지로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을 거란 계산이 섰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소송비용을 글로벌 분쟁해결 전문 투자회사가 부담하기로해, 메디톡스는 막대한 지출 부담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휴젤은 메디톡스 ITC 제소는 '발목 잡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휴젤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 제기는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불과하다"며 "ITC 소송은 근거 없는 무리한 제소"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메디톡스가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사 미국 시장 진출이 눈앞으로 다가옴에 따른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꼬집었다.

한편, 양사 지난 3년간 매출은 메디톡스 ▲2019년 1천810억 원 ▲2020년 1천233억 원 ▲2021년 1687억 원을 기록했다. 휴젤은 ▲2019년 2천45억 원 ▲2020년 2천110억 원 ▲2021년 2451억 원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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