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으로 전 괴산증평교육장 숨져
법원 "음주사고 후 도주로 피해자 사망 초래"

청주지방법원 마크
청주지방법원 마크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주뺑소니로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5시 5분께 충북 괴산군 감물면 오송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 2명을 차로 치고 도주했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숨진 이는 괴산증평교육장을 지낸 박씨다. 박 전 교육장은 휴일을 맞아 지인인 이모 전 괴산경찰서장과 운동을 하다 변을 당했다. 이 전 서장도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 후 피해자 구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사망한 피해자 유족 측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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