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장병갑 사회부장

지난 1월 13일 우리나라에 새로운 행정구역이 탄생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중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경남도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서 재탄생하게 됐다. 이어 지난 5일 이들 4개 특례시에 사무특례를 추가로 부여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례사무는 기존에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하던 6개 핵심사무에 121개 단위사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해제 및 개발·운영 등 행정업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산지전용허가 절차·심사 등이 특례시 사무에 포함됐다.

기존 청주·청원 통합 후 85만 대도시로 몸집을 키운 청주시는 조직이 비대해졌다. 이에 청주시도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걸었지만 끝내 좌절됐다. 청주시 특례시 추진을 놓고 충북도와 도내 다른 시·군과의 이해관계도 엇갈렸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2020년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청주시 특례시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의 질의에 "충북 입장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답변했다. 이 지사는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를 추진하면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특'자 주민이 3천900만명에 이른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특별시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단양군처럼 인구소멸 위험지역을 특례군으로 육성하는 것이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맞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으로 도내 다른 지자체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면서 도내 9개 시·군 자치단체장이 공동 성명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는 여러 속내가 숨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광역단체인 충북도의 입장에서는 기초단체인 청주시에 대한 권한이 크게 축소될 것이다. 충북도내 전체 인구 160만 명 중 청주시 인구가 절반을 웃돈다. 인구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청주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다. 도가 반길 이유가 없다. 도내 다른 시·군도 도세 중 일부가 특례시에 더 배분될 수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 악화를 우려했다.

장병갑 사회부장
장병갑 사회부장

그러나 문제는 특례시가 탄생했고 이들 특례시에 사무특례를 추가로 부여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해당 특례시들은 이를 바탕으로 지역 거점 육성과 지역 경제 성장을 꾀할 것이다. 다른, 특히 수도권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이다. 당장 이번 특례시 4곳 중 3곳이 수도권 도시들이다.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인구수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의 행정수요나 지역 현실을 반영한 특례시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 청주시는 충북의 수부도시로, 85만 도시에 걸맞은 행정자율권이 부여된 도시로 성장이 필요하다. 청주시도 인근 자치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반대 분위기를 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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