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청주지법 정문서 집회 개최
법원, 건축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진행

방서동알코올중독전문병원설립반대대책위원회 회원들이 7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설립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신동빈
방서동알코올중독전문병원설립반대대책위원회 회원들이 7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설립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방서동알코올중독전문병원설립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일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알코올 중독 전문병원 설립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정신병원이 건립되면 아이들의 안전과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받을 수 없다"며 "전문병원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학원, 소아병원 등이 밀집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주시는 주민을 외면했지만, 법원은 주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 믿는다"며 대책위가 낸 행정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청주지법은 대책위 및 주민 84명이 청주시장과 건축주를 상대로 낸 '방서지구 정신병원 건축허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에서 대책위 측은 "청주시가 낸 건축허가 자체에 위법이 있고, 사익을 앞서는 공익을 살피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재 공사 진행상황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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