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8차 도시가스 요금납부 유예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다.

이들이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4~6월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돼 유예 기간 중 미납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기한 연장 요금은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오는 12월까지 균등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와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와 취약계층 가구의 가스요금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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