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실수로 지나는 행인의 눈을 찌른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거리에서 음식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다 행인 B(29)씨의 눈을 찔렀다.

이 일로 B씨는 1주간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을 입었다.

A씨 측은 "손가락으로 음식점을 가리킬 당시 피해자가 지나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고, 각막찰과상 역시 자연 치유됐으므로 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당시 해당 장소에는 적지 않은 행인들이 오가고 있었다"며 "주변을 잘 살펴 다른 사람이나 물체에 부딪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눈을 다쳤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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