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

충북경찰청 전경. /신동빈
충북경찰청 전경.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정용근)은 10일 군사보호시설인 청주국제공항에서의 사진촬영 및 SNS 업로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군사공항인 청주공항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할 경우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실제 A(43)씨는 지난 2020년 2월 청주공항에서 군사시설(K-59 항공작전기지의 격납고)을 촬영한 죄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냈다.

경찰관계자는 "활주로 주변 군 관련 시설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도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정보가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공항과 같은 군사보호시설은 김해·대구·군산·광주·포항·사천·원주공항 등이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