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검토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삼양패키징 진천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당시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하청업체 근로자 A(47)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 36분께 이물질 제거작업을 위해 사출성형기 내부로 들어갔다가, 이 사실을 모르던 동료직원이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변을 당했다. 해당 제품에는 작업자 접근 시 기계작동이 멈추는 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전원이 꺼져있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결국 숨졌다.

사망사고 직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삼양패키징 공장 5곳에 설치된 사출성형기 41대 중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제품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사출성형기와 같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기계에는 방호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설치한 방호장치는 해체하거나 정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회사대표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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