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연령 계산·표시 개정 추진… 법제처안과 병합 국회 통과 기대

이장섭 의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이장섭 의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우리 사회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비슷한 내용의 제정안이 재조명받고 있다.

12일 인수위에 따르면 민법 및 행정 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 행정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홍보할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있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한국식 나이인 '세는 나이'와 국제통용 기준인 '만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가 모두 통용되고 있어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 당선인도 대선 후보 시절 이런 '만 나이' 기준 통일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앞서 이장섭 의원은 지난해 6월 22일 '세는 나이'를 '만 나이'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출생한 날부터 연령계산·'만 나이' 표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문서 '만 나이' 의무화 ▷정부의 대중매체 활용한 국민교육 및 홍보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시 이 의원은 "공공영역에서는 대체로 '만 나이'를 사용하고 국민들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어 연령계산 방식의 혼용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제표준 방식인 '만 나이' 계산 방식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제정안은 10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대기 중이다.

하지만 인수위가 적극 나서면서 법제처안과 함께 병합심사를 통해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만 나이 통일)시도가 있었지만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에 여야가 같은 생각을 해 반가운 일"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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