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 1심 판결… 핵심증인 7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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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면서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역가시험결과를 조작해 국가출하승인 및 판매허가를 받은 메디톡스에 대한 주요 재판이 병합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이수현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재판에서 메디톡신 사건과 이노톡스 사건을 병합해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메디톡신 사건만 심리해 왔다.

이날 기소 1년 4개월 만에 처음 열린 이노톡스 사건(2020년 12월 기소) 재판에서 검찰은 "메디톡스 대표 A씨와 공장장 B씨가 공모해 지난 2013년 11월 이노톡스 안정성 시험결과를 조작해 국가로부터 제작 및 판매품목 허가를 받았고, 다음해 10월에도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이노톡스 안정성 시험결과 변경허가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와 B씨는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을 개발하면서 의약품 역과시험을 조작한 혐의(2020년 3월 기소, 위계공무집행방해·약사법 위반)로 2년여 간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2012년 말부터 2015년까지 무허가 원액으로 보톡스 제품을 생산하면서 역가시험을 조작했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80여 회에 걸쳐 국가출하승인을 받았다. 승인 수량은 39만4천274병에 달한다.

이들은 이 사건 혐의도 모두 부인하고 있다.

2년을 넘게 끌어온 메디톡스 사건은 올해 중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4일 재판에서 증인 1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7월에는 메디톡신과 이노톡스 제품 개발에 참여한 핵심관계자 2명을 불러 마지막 증인신문을 열 계획이다. 미국에 체류 중인 핵심증인 1명은 법원에 귀국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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