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복 매듭 풀려 주요부위 노출… 방사선사-환자 간 상반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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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지난 8일 청주의 한 병원을 찾은 여성 A씨는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X-ray 촬영을 위해 환자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운 사이, 그에게 낯선 손길이 다가왔다. A씨는 방사선사 B씨가 옆트임형으로 제작된 환자복의 매듭을 당기는 것을 느꼈다. A씨는 '매듭을 고정시키려나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이리저리 몸을 돌리며 촬영을 마친 A씨는 깜짝 놀랐다. 옆구리 부분에 있는 환자복 매듭이 풀려 신체 주요부위가 드러나 있었다.

A씨는 "매듭이 묶여 있던 환자복이 풀려 제 신체일부가 노출된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며 "마지막으로 매듭을 만진 B씨가 임의로 푼 게 아니라면, 제가 스스로 매듭을 풀었을 가능성 밖에 남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즉시 항의했지만, B씨는 '제가 그랬다는 거냐'며 화를 냈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진실을 밝힐 길은 없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B씨는 "촬영과정에서 A씨의 환자복 매듭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지만, 매듭이 풀릴 것 같아 고정시켜준 것"이라며 "바쁘게 일하다보니 환자분께 동의를 얻지 않고 행동을 한 것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지만, 불순한 의도나 신체접촉 등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해당병원 측은 "타 병원도 X-ray 촬영과정에서 A씨와 같은 사례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성별이 같은 방사선사 투입 및 2인 1조 촬영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A씨가 병원 측에 요구한 X-ray 촬영실 CCTV 설치와 환자복 교체 등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현재 A씨는 B씨에 대한 고소를 준비 중이다.

A씨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B씨의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이런 제 행동이 비슷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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