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문 발표…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충남 1곳 시범실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여야가 오는 6·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기로 14일 합의했다.

시범 도입 지역에선 선거구당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돼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기초의회 의석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양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조해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양당은 "제8회 지방선거에 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또한 양당은 공직선거법상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고,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현재 기초의원이 4인 이상인 선거구는 광역의회의 판단에 따라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개 제3정당의 의회 진입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금지한 것이다.

조 의원은 지역별 광역의원 증원에 대해 "서울 1명, 대구 2명, 인천 3명, 경기 12명, 강원 3명, 충북 2명, 충남 5명, 전북 1명, 전남 3명, 경남 6명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선거구 획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양당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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