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세환 기자] 충북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오는 18일부터 대부분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향후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을 경우, 현 시점이 일상회복을 재개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사적모임 인원을 비롯한 대부분의 제한조치는 오는 18일부터 해제된다.

다만 영화관과 종교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취식금지는 1주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실외 마스크 조정은 이번 거리두기 해제로 다수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해 2주 후에 조정 여부를 재논의한다.

또 거리두기 해제에도 대중교통과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손 씻기와 환기·소독 등 개인이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은 그대로 유지한다.

감염 취약계층이 집중돼 있는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은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입원환자와 종사자의 선제검사, 면회와 외부인 출입 금지, 필수 외래진료를 제외한 외출·외박 제한 등도 계속된다.

도 관계자는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에 도민의 기대감이 크다"며 "도민 여러분은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일상 방역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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