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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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27일 오후 5시 35분께 충북 진천군 이월면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85.4㎞ 지점에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추돌했다. 사고 여파로 차량 10여 대가 잇따라 부딪히며 10중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B(40)씨가 숨지고, 경차 탑승자 C(50·여)씨가 크게 다쳤다.

이 판사는 "사고로 인해 사망과 중상해라는 중한결과가 발생했고, 중상해 피해자는 타인의 보조 없이 생활을 영위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중한 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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