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산나물 채취 단속 사진 /산림청
법 산나물 채취 단속 사진 /산림청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등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주요 산나물 자생지 등에 투입하여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을 채취 하는 행위,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 내 불 피우기 및 화기소지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현장에서 산림 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가 진행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주의 동의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및 산림 내 화기소지 등 불법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산행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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