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단속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 발송… 5월 운영 개시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대전시는 불법주정차 차량의 단속 전 이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를 이달말까지 시험운영을 마무리하고, 5월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는 대전시 전역에 설치돼 있는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CCTV와 이동식 차량 단속CCTV 운영지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 운전자에게 자발적 차량이동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는 서비스다.

누구나 1회의 회원가입으로 대전시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을 위한 영문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어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파킹벨'앱을 다운받아 가입을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면 된다.

이와 함께 대전시는 차량의 자진 이동 문자를 받은 운전자에게 주변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해주는 '스마트 주차공유 서비스'도 연계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대전시 전역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해 예산낭비 요인을 줄였으며, 스마트 주차공유서비스 연계로 시민의 불법주정차 예방 및 차량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대전시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탑재형 단속CCTV(시내버스, 시청주행형 차량),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단속과 경찰관 등 인력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는 이번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 사전알림서비스 운영으로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및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서비스"라며 "선진 주차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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