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최근 'service@lucky-kr.com' 등 특정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기의심 사이트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국제거래 소비자 상담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service @lucky-kr.com'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는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이 급증했다고 18일 밝혔다. 총 접수 건(56건)의 87.5%(49건)는 2월~3월에 집중됐다.

불만유형은 ▷계약취소·환급 거부 및 지연(76.8%·43건) ▷ 사업자 연락두절·사이트 폐쇄(14.3%·8건) 등이 많았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87.5%·4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시계, 침구, 예초기 등이다.

연령별로는 50대(24.5%) 피해가 가장 많았고, 40대(22.6%), 60대·30대(각각 20.8%) 순으로 집계됐다.

전체 접수건(56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되는 33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유튜브 광고(72.2%)와 인터넷 배너광고(15.2%)를 클릭해 해당 사이트들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이트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지만 사이트 내 표기가 한글로만 돼 있는 점을 봤을때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사례로 A씨는 지난 2월 16일 인터넷 배너광고를 통해 service@lucky-kr.com을 사용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예초기 1개를 구매하기 위해 14만7천800원을 결제했다. 국내 사이트인 줄 알았지만 신용카드사로부터 해외승인 문자가 와 해외직구임을 알게 됐다. 사업자에게 이메일로 환급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다.

또 B씨는 2022년 3월24일 유튜브 광고를 통해 service@lucky-kr.com을 사용하는 사이트에 접속해 의류 1점을 구매하기 위해 5만6천800원을 결제했지만 11만3천600원으로 중복 결제됐다. 주문 취소는 메일로만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환급을 요구하는 메일을 사업자에게 발송했지만 연락이 두절된 사례 등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메일 주소 이외에 사업자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회사소개 등에 어색한 번역 어투 문장을 사용하며 해외구매임에도 결제시 개인통관 고유번호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SNS 광고를 통해 새롭게 접속한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할 경우 먼저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게시된 사기의심 사이트와 대조해 봐야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메일 주소 등 사업자 정보를 검색해 이용후기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피해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매할 때는 가급적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시 결제 방법에 따라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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