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택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충주시가 택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가 고령화되고 있는 개인택시 운수업계에 대한 청장년층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국내 5년 무사고 운전경력 및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면허 양도·양수 신청일로부터 충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사람은 2년 이상 충주시 거주를 해야 했기 때문에 면허 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택시운수업계 고령화를 초래했으며 이와 관련한 불편 민원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택시운수업계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 충주시 개인택시 면허제 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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