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불부합지 주민 숙원 해결… 토지가치 UP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가 석림동1지구(석림동 719-10번지 외 40필지, 8천645㎡)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시민 재산권을 확보했다.

시에 따르면 석림동1지구는 1980년대 조성된 집단 주택단지로 지적공부상 등록된 경계와 현실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역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토지소유자와 경계협의 등을 통해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토지 소유자 간 협의로 새롭게 경계를 결정해 경계 분쟁 해소 및 재산권 문제 역시 해결했다.

이외에도 조사 시 드론, GPS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지적 정확도를 높였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공간정보력도 크게 높였다는 평이다.

시는 향후 등기촉탁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와 증감된 토지의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금을 지급·징수하는 등 올해 말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무철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 가치를 높임은 물론, 시민 재산권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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