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연도별 발생현황. /공정위 제공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연도별 발생현황. /공정위 제공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가정에서 작업 공구로 인한 안전사고가 많은 봄철을 맞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홈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는 계절을 맞아 나사, 못, 글루건 등 가정에서 물건을 고치거나 홈인테리어를 할 때 사용하는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는 1천70건이 접수됐으며, 코로나19 이후인 2020∼2021년에 발생한 사고 건수가 655건으로 이전인 2018~2019년보다 57.8%(20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 내 작업공구 관리 및 사용 시 주의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어린이 관련 안전사고는 나사·못 등을 삼키거나 글루건으로 인한 화상사고가 많았으며, 고령자는 사다리 작업 중 낙상사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194건을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나사·못(63건)', '글루건(59건)', '순간접착제(39건)' 등의 순이었다.

정원이나 마당에서 사다리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82건으로, 이 중 낙상에 따른 '머리 및 얼굴 부상'이 68건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글루건 사용 시 화상 예방을 위해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할 것 ▷글루건 전원코드를 제거한 이후에도 30분가량 글루건을 식힌 다음 글루건과 그 주변을 정리할 것 ▷사다리 작업 시 고정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작업을 할 때는 항상 2인 이상이 함께 할 것 ▷순간접착제를 안약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보관에 주의할 것 ▷공구 사용 시 안전거리를 유지해 작업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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