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근 시의원, 조사 촉구… 조길형 시장 "아는바 없다"

충주라이트월드 / 중부매일 DB
충주라이트월드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충주시의회 조중근 의원이 19일 충주라이트월드 관련, 과다한 변호사 수임료와 무료 관람권 제공 등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열린 제265회 임시회 시정 질문을 통해 "충주라이트월드는 2017년 2월 실시협약 체결 후 2018년 4월 문을 열었지만 당시 조길형 시장의 재선을 위한 성급한 사업 추진과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한 우려로 선거 이후인 2018년 6월 29일 약정서 변경을 체결했다"며 "변경된 약정서를 확인한 결과, 서명만 있을 뿐 서명 날짜와 날인조차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와 라이트월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 소송에서 (시가)당시 대형 로펌인 세종을 선임해 1억5천400만 원이라는 소송비를 지출했고 지난 2월 라이트월드 상인과 투자자들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자 시는 다시 같은 대형로펌을 선임, 착수금 2천200만 원, 성공보수로 2천200만 원의 소송비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충주시 소송 사무 처리규칙을 보면 '민사합의사건은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한다'라고 돼 있고 민사단독사건(소액)은 외부변호사 수행이 가능하지만, 민사합의사건은 고문변호사만이 수행가능(독점)하게 한 규정에 위배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시가)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대형 로펌을 선임한 이유가 무엇인지, 최종 결재권자인 충주시장은 이를 보고 받지 못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충주시가 지금까지 수많은 소송 사건을 처리하면서 이처럼 외부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으로 볼 때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임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 2021년 9월 임시회에서 (콘서트)공짜표 수십만 장을 나눠줬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당시 라이트월드에 근무했던 관계자와 충주투자자 등 다수의 관계자가 증언한 자필 사실 확인서가 제보됐다"며 "이들은 '당시 민주당 시장후보가 당선되면 수백억 원을 투자한 라이트월드에 투자한 사업에 피해가 갈까봐 당시 조길형 시장의 당선을 위해 무료입장권을 돌렸고 선관위와 경찰조사에서는 약150장 정도를 돌렸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무료 관람권 배포에)충주시 공무원과 충주지역 단체들도 관여된 것으로 파악돼 차후 사실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조길형 시장은 "무료 관람권을 배포한데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이권 개입설이 제기된 법현농장 이전과 태양광사업 조례 개정, 금가 숯가마터 매입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대로 조사해 달라"고 반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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