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7급, 100만원 이상 호가 가로등·기둥 받아
잔디·조경수·야외용 테이블도 대금 미지급 의구심
행안부, 수사의뢰… 도 감사실 "결과 확인 후 징계"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도 7급 공무원 A씨가 공사업체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A씨의 비위사실을 파악하고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충북도 등 관련 당국에 따르면 A씨는 도 산하 기관인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근무하던 2020년 당시 조령산 휴양림 보완사업의 공사를 감독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100만원 이상 규모의 가로등과 가로등 기둥을 무상으로 받아 자신의 청주 주택에 설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이외에도 자신의 집에 잔디, 조경수, 야외용 테이블, 태양광 패널 등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받았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도는 지난해 이런 내용을 제보 받아 연말부터 지난 1월초까지 A씨를 조사했지만 그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제보자가 같은 내용을 행안부에도 연락했고, 행안부는 이달초부터 A씨에 대한 의혹을 파악해 일단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추가 혐의를 조사 중이다.

행안부는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규정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는 전언이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제보를 받고 A씨를 조사했지만 의혹을 부인했다"며 "현재는 행안부에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안부 조사결과 공문이 도착하면 징계처분 수위를 판단할 계획"이라면서도 "금품수수 규모가 100만원 이상이면 뇌물죄가 성립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사항이고,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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