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월생~2015년 3월생 50여만 명 대상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25일부터 아동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천106명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적용해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 기간이 연장되고,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도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변경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