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7억6천400만원 부과…담합 주도자 고발 조치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들러리를 서거나 입찰 불참과 같은 방법으로 담합한 ㈜케이비손해보험 등 8개 손해보험사에 과징금 17억6천4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담합을 주도한 ㈜케이비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컨설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2017년 임대주택 등 재산종합보험 및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은 KB손해보험은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입게 된 1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2018년 또다시 낙찰받기 위해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하고 실행한 혐의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보험을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보험에는 입찰에 불참토록 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보험과 한화손해보험에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코리안리(재보험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토록 하고, 흥국화재보험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토록 했다.

이후 보험가액이 큰 경우 (원수)보험사는 재보험에,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토록 하고, 담합을 은폐하기 위해 KB공동수급체(원수보험)→코리안리(재보험)→삼성화재보험·한화손해보험(재재보험)에 지분을 배정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KB공동수급체가 낙찰됐으며 낙찰금액은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0%로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LH가 2016년부터 재산종합보험입찰을 통합·실시한 이래 낙찰금액 및 설계가 대비 투찰률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KB손해보험과 공기업인스는 한화손해보험 및 메리츠화재보험을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흥국화재보험, 농협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KB공동수급체 지분의 일부를 배정해 주기로 했다.

특히 MG손해보험은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LH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까지 위조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들러리 및 입찰 불참 대가로 재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청약서를 위조해 지분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담합 대가를 제공하는 형태의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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