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5월 22일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한시적 허용

[중부매일 나인문 기자]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되고, 오는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는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25일 0시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취식금지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관련 업계 및 단체 등과 협의해 시설별 특성에 맞는 자체 수칙을 마련해 자율적인 노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영화관의 경우, 상영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단,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했던 만큼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하도록 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시식·시음 코너 간격을 3m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의 간격은 1m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 왔으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를 반영한 결정이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해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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