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 사업자 대상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충북 소상공인들에게 노란우산 가입 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충북 11개 시·군과 함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노란우산)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제2차 추경예산을 재원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2020년 8월 16일 이후 정부·지자체의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업자 중 지난해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에 신규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대상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노란우산 신규가입 시 최대 24만원(월 최대 4만원x6개월)의 장려금을 적립받는다. 적립된 장려금은 추후 폐업·사망·노령·퇴임 등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제금에 합산돼 돌려받을 수 있다.

신규가입이 아니더라도 지난해 7월 1일 이후에 노란우산에 가입해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것이 확인되면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가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등 위협으로부터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위한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지난 2007년 출범 이후 지난 16년동안 153만명의 회원과 17조 5천억원에 달하는 부금액이 조성됐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면 누구나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어 특별한 제약이 없다. 부금을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하고,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납부한 부금과 연복리의 이자를 합산한 공제금이 지급된다.

또 가입자에게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공제금 압류금지, 지자체의 가입 장려금 지원, 재해·의료 무이자 대출 등의 혜택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노란우산 대표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노란우산에 가입해 희망자산을 마련하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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