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구역 내 음주자 과태료 부과 조례 개정

8일 청주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시청 관계자가 야간 음주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김명년
청주시내 금주구역 관련 자료사진.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내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한다.

25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금주조례)에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해 일부 개정하고 지난 15일 공포했다.

청주시 보건소는 8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시 과태료 부과 개정에 따라 청주시도 금주조례 개정을 진행했다.

금주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시내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등이다.

이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도 지정할 수 있다.

김혜련 상당보건소장은 "청주시의 건전한 음주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깨끗하고 질서 있는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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