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성명, 박병석 중재안 비판… 경찰 부실수사 사례 들며 문제점 제기

26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김경수 인권보호관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동빈<br>
26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김경수 인권보호관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에서도 검수완박 중재안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6일 서원구 산남동 지검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30명, 검찰수사관 130여 명 등 전 직원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청주지검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개혁안은 부패세력에 대한 대응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명확히 했다.청주지검은 특히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범위 제한 조항(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이 '서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찰이 송치한 살인미수사건과 관련, 담당검사가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스토킹 범죄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올해 3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지난해 3월에는 경찰이 단순 부동산 잔금사기 사건으로 송치한 사건 조사 중 불법대출 정황을 발견, 매매대금 8억여 원을 부풀린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중재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추가로 드러나는 범죄혐의에 대한 기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청주지검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를 '형사사건 암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26일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검찰청 중회의실에서 김경수 인권보호관과 단성한 1부장 등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동빈

김경수 인권보호관은 "검찰의 공소유지 과정은 굉장히 길고, 그 과정에서 취득하는 노하우는 정말 소중하다"며 "어떤 부분이 (재판에서) 쟁점이 되고 사건의 증명력을 갖는지, 수사할 때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개인 역량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단성한 1부장도 "공수처처럼 기능만 가져다 놓으면 그 기관이 역량을 바로 발휘하기는 어렵고, 기소와 청구권 없는 수사는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중수청 설립 등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평검사 대표로 참석한 김성태 검사도 "사건을 최종 판단하는 사람(검사)이 사건의 실체를 가장 잘 알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억울한 부분이 남아있는지,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혔는지 판단할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간 논란이 된 각종 내부문제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청주지검은 "우리도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수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동빈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