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생계비, 질병치료비는 세대 당 최대 100만원, 주택임대지원금 300만원 지원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대전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오는 5월 25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직업훈련 생계비, 질병치료비, 주택임대지원금 등을 지급하며, 직업훈련 생계비와 질병치료비는 1세대 당 최대 100만 원, 주택임대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생계비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질병치료비는 20일 이상 통원 치료를 받았거나 1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된다.

주택임대 지원금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임대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오는 5월 25일까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는 증빙서류 확인 등 사실조사를 거쳐 6월 중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7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양성평등기금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총 지원규모는 4천700만 원으로 계획돼 있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은"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하길 바란다"며"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모석봉/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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