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자치구-경찰청-교통안전공단 합동

대전시, 불법이륜차 일제 단속 실시... 배달이륜차 집중 단속/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모석봉 기자〕대전시가 5월 한 달 동안 5개 자치구, 대전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이륜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배달이륜차로 주민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배달업체 145개소를 대상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튜닝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사항과 ▷신호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이다.

대전시는 소음기 및 주요 장치 불법튜닝, 번호판 고의 가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은 범칙금 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 할 예정이다.

또, 시는 단속과 함께 계도도 병행하며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한편,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 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구청 교통과, 관할 경찰서 경비교통과로 신고하면 된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이륜차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이륜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행과 준법 준수를, 시민들에게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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