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업무활동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찰간부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진천경찰서는 최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A경위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가족식사 비용을 업무활동비로 결제하는 등 3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사적인 용도로 썼다.

A경위는 현재 일선파출소로 전보된 상태다.

키워드

#진천경찰서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