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이 관내 주유소 7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추진됐다.

군은 오는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8월 1일부터 지역의 주유소 79개소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고속도로 안에 있는 주유소에서 흡연할 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금연안내판 설치, 금연지도원을 통한 주기적인 현장 계도 등 꾸준히 금연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전병태 음성군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며,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운 음성군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금연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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